교외체험학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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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연간30일(휴일제외)

내용 가족동반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감염병위기단계 상황에서의 가정학습,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체험학습양식 2024년 신청서 양식
2024년 보고서 양식
매뉴얼 2024년 운영규정

체험학습 신청 절차

절차안내5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서면 제출을 한다

절차안내1

허가서받기
담임교사로 부터 최종허가여부에 관한
허가서를 받는다

절차안내3

체험학습가기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절차안내4

보고서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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