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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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연간30일(휴일제외) |
내용 | 가족동반여행,친인척방문,답사,견학활동,체험활동,감염병위기단계 상황에서의 가정학습,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체험활동 |
체험학습양식 | 2024년 신청서 양식 |
2024년 보고서 양식 | |
매뉴얼 | 2024년 운영규정 |
체험학습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서면 제출을 한다
- 허가서받기
- 담임교사로 부터 최종허가여부에 관한
허가서를 받는다
- 체험학습가기
-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 보고서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서면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결석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