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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중등특수교육과-17612(2025. 8. 14.)「광주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관리 지침 개정 (안)
2. 광주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관리 지침 개정에 대해여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안내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
합니다.
가. 주요 내용
1) 지침 명칭 변경(2022학년도 외부장학생 관리지침→광주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관리 지침)
2) 복수추천기준 명확화
3) 장학금 지급 중지 요건 현행화
나. 예고 기간: 2025. 8. 14.(목)~2025. 9. 5.(금)
다. 예고 방법: 시교육청, 기관,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
붙임 1. 광주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 제출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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